(주)코리아이엔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설치 허가(또는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조업 정지나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설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 특성에 맞는 최적의 폐수 처리 공법(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을 제안하고, 까다로운 대관 업무를 완벽히 대행합니다.
악취는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복합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 여부 검토부터, 최적의 탈취 공법(흡착, 세정, 연소) 적용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작업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활권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일반, 지정, 건설 폐기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부적절한 처리는 막대한 과태료와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생량 산정부터 배출자 신고, 처리 업체 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굴뚝뿐만 아니라 배관, 밸브, 플랜지 등에서 새어 나가는 미세한 유해물질까지 관리해야 하는 HAPs 비점배출원 관리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검토부터 정기 점검 대응까지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