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리아이엔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설 기준 준수가 필수입니다. 강화된 법적 기준에 맞춰 서류 작성, 시설 진단, 대관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탱크, 배관, 보관창고 등)이 법적 설치 기준(환경부 고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시설 설치 완료 후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최종 단계입니다. (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