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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이엔티

환경컨설팅 (주)코리아이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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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됩니다. 코리아이엔티의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사업장에 맞는 최적의 인허가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한 허가 취득을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진행 프로세스
  1. 현장조사 : 사업장 현황파악 및 법적요건 분석
  2. 서류준비 :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준비
  3. 관할청 제출 : 담당 기관에 서류 제출 및 보완대응
  4. 허가 취득 : 인허가 취득 후 사후관리 지원

대기

본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설치 허가(또는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조업 정지나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컨설팅 서비스

  • 인허가 대상 검토: 공정 분석을 통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 여부 판단
  • 기술 검토 및 설계: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방지시설(Bagfilter, 스크러버, RTO 등) 최적 공법 제안
  • 인허가 시행: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신고 진행

인허가 진행절차

  • 현장 방문 및 공정 분석: 배출 물질 및 풍량 확인
  • 서류 작성: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및 기술 검토서 작성
  • 접수 및 대관 업무<./b>: 관할 지관(환경공단 등) 서류 접수 및 보완 대응
  • 필증 발급: 인허가 완료 후 가동 개시 신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