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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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설치 허가(또는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조업 정지나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컨설팅 서비스
- 인허가 대상 검토: 공정 분석을 통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 여부 판단
- 기술 검토 및 설계: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방지시설(Bagfilter, 스크러버, RTO 등) 최적 공법 제안
- 인허가 시행: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신고 진행
인허가 진행절차
- 현장 방문 및 공정 분석: 배출 물질 및 풍량 확인
- 서류 작성: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및 기술 검토서 작성
- 접수 및 대관 업무<./b>: 관할 지관(환경공단 등) 서류 접수 및 보완 대응
- 필증 발급: 인허가 완료 후 가동 개시 신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