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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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설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 특성에 맞는 최적의 폐수 처리 공법(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을 제안하고, 까다로운 대관 업무를 완벽히 대행합니다.
컨설팅 서비스
- 인허가 대상 및 종별 판정: 배출량에 따른 1~5종 사업장 구분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검토
- 폐수 처리 공법 제안: 중화, 응집/침전, 생물학적 처리(산화/환원) 등 공정에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
- 인허가 진행 : 신고, 허가 진행
인허가 진행절차
- 원수 분석 및 유량 확정: 발생 폐수의 농도(BOD, COD, SS 등)와 배출량 파악
- 공정 도면 및 서류 작성: 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작성
- 허가/신고 접수: 지자체 또는 환경청 서류 접수 및 기술적 보완 대응
- 가동 개시 신고: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최종 가동 개시 보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