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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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해당 설비가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지 미리 검토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도면 검토와 위험성 평가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승인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컨설팅 서비스
- 대상 여부 확인: 전기 정격용량(300kW 이상) 및 5대 핵심 설비(건조기, 국소배기장치 등) 해당 여부 검토
- 공정 위험성 평가: 공정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대책 수립
- 기술 서류 작성: 공정 흐름도(PFD), 배관 및 계장도(P&ID), 기계 설비 배치도 등 필수 도면 및 서류 작성
- 심사 및 확인 점검 대응: 안전보건공단 서류 심사 보완 및 현장 확인 점검(가동 전 점검) 기술 지원
작성 대상 주요 설비
- 용해로 : 용량 3톤이상의 용해로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50kg/hr 이상 또는 50kW 이상인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을 처리하기위한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설비(60CMM)
49종 외 허가대상 도는 관리대상 물질 처리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설비(150C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