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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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설 기준 준수가 필수입니다. 강화된 법적 기준에 맞춰 서류 작성, 시설 진단, 대관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존 장외영향평가·위해요소관리계획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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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진행절차
- 현장 방문 및 공정 분석: 취급 유해화학물질 및 공정 설비 분석
- 서류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접수 및 대관 업무: 화학물질안전원 서류 접수 및 보완 대응
- 적합통보서 발급
